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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해당판례를 보면 고용안정협약의 합의 조항을 협의로 해석하는등 종래 판례 태도를 변경한듯 한데 왜 전합판결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종래 법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합의'라는 문구가 실질적으로는 '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이 한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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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판결은 기존까지 확립된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원합의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은 사회적 변화나 요구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