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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3년전 특별 공급을 받아 작년 7월부터 입주 하 여 살고 있는 4인 가족 입니다.

현재 출근지가 서울 강남이라 출퇴근 시간만 약 5시간

왕복 100키로가 넘는 거리에 너무 지치는데요

아직 입주한지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집을 처분해도 양 도세가 겁이 나네요.

생계에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매도시에 양도세 감면 혜 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적용 되기 전 분양자 이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는 신축아파트분양이면 거주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직장근처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하고 보유기간을 충족하고 매도하면 비과세요건해당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