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3년전 특별 공급을 받아 작년 7월부터 입주 하여 살고 있는 4인 가족 입니다.
현재 출근지가 서울 강남이라 출퇴근 시간만 약 5시간
왕복 100키로가 넘는 거리에 너무 지치는데요
아직 입주한지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집을 처분해도 양도세가 겁이 나네요.
생계에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매도시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적용 되기 전 분양자 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예외규정 중 근무상 직장 이직등의 이유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출퇴근 거리가 4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변경된 주소와 직장이 동일시군이 아니라면 1년 이상만 거주하여도 인정됩니다.
질문의 상황만 볼때는 적용가능한 부분으로보이나 이직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적용은 세무소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