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변경 동의서 문의(적법여부 문의)
저는 공장장한테 퇴사를 권유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장 보직변경 권하는데
저는 보직이 안전관리자인데 생산직으로 변경
연봉 70%깎는 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변경후 연봉은 최저연봉이하입니다
이 동의서 적법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