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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황새4885

듬직한황새4885

25.12.08

보직변경 동의서 문의(적법여부 문의)

저는 공장장한테 퇴사를 권유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장 보직변경 권하는데

저는 보직이 안전관리자인데 생산직으로 변경

연봉 70%깎는 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변경후 연봉은 최저연봉이하입니다

이 동의서 적법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