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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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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증거로 산재은폐 시도 정황이 발견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산재신청과 별개로?

저(재해자)에게 사측에서 요구했던게

1.니가 다쳤다고 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고 영수증만줘 조용하고

2.산재신청할려니 제발 사고장소만 허위진술 해줘 이런 요구를 했고

녹취근거로 산재신청과 별개로 고발가능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산재은폐 시도로써 고소ㆍ고발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1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한 행위와 2번 사고 장소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사용자가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 요구, 공상 처리 강요를 대표적인 산재은폐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사용자가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특히 사고 장소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는 단순한 편의 요청이 아니라 공단 조사 절차를 방해하고 허위 신고를 교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사용자가 고의로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산재신청과 형사 고발의 관계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자의 권리 행사이고, 형사 고발은 사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신청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 혐의로 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으로 송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더라도 은폐 시도 자체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거짓 보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거짓 보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