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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셰퍼드117
현재 어머니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7에 A집(거주기간 30년)을 매도 하고 새로운 집(B집)을 매매 하려 하는데 1/17 전에 B집을 매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2주택자가 되어 기존 A집을 매도 할때 세금을 내야 할까요? B집은 12/27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매매 일자는 2월말일로 진행될 예정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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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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