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1. 04. 06. 03:12

집 매매할때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현재
어머니집(어머니 명의의 집)에 같이살고있는데요

신혼집을 현재 매매를 하려고 계약금까지 걸어 놓은상태이고 매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9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현재 어머니 명의의집에 살면서
집 매매를 하면 세금이 12%가 나오고, 주소를 다른곳에 옮겨놓았다가 집을 매매하면 8%의 세금이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현재 살고있는 어머니집은 서울이고, 제가 신혼집으로 매매할곳은 경기도입니다!

의견 공유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별개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부가 보유중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021. 04. 06.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