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혼자 도주해서 승객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이 궁금합니다.
영화에서나 실제로 배를 운항하다가 사고로 선박이 침몰시 선장이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후에 승객들이 미처 탈출을 못하고 사망할 경우에 선장에게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참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건에서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7.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