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당기비용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서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 지급 시,
토지, 건설중인 자산 계정처리해왔습니다.
이중 취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비용처리 하지 않고
토지,건물 비율 안분하여 분개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라서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대행수수료와
실사 대비 책상, pc 렌탈료도
당기 비용으로 보지 않고
토지 / 건물 비율 안분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할까요?
아니면 당기 비용처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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