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당기비용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서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 지급 시,

토지, 건설중인 자산 계정처리해왔습니다.

이중 취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비용처리 하지 않고

토지,건물 비율 안분하여 분개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라서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대행수수료와

실사 대비 책상, pc 렌탈료도

당기 비용으로 보지 않고

토지 / 건물 비율 안분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할까요?

아니면 당기 비용처리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취득시 부대비용은 비용처리가 아닌,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책상이나 렌탈료 등은 당기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