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O월 O일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사직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퇴직일'이 가장 명확한 법적 용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마지막날이 아닌, 퇴직일(=근로계약관계 마지막날의 다음날) 을 사직서에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는 단어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날짜는 의미가 통하게 작성하면 되며 마지막근로일로 적든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하여 적든 서로 의미가 통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도 퇴직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이고 실제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
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마지막 유지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함께 적으시는 게 가장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상호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신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명시하시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마지막 출근일도 같이 병기해주시면 오해가 없고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