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층간소음때문에 이웃집 문앞에앞정을..
안녕하세요
저도살면서 아파트만 계속살았는데
층간소음으로 몇번 언짢았던적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앞정을 놔두었다네요...
층간소음 안겪어보면 진짜모르는데..
앞정은 좀 심하긴했네요
처벌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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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헉 진짜 그거는 좀 아닌거 같아요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수도 있는데 아무리 화가나도 그런 행동은 아닌거 같네요
처벌받을거 같네요 아니 처벌해야 됩니다
아무리 층간 소음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도 압정을 뿌려 남을 고의로 다치게 한 죄는 상해 죄에 해당 합니다. 형법 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지 문앞에 앞정을 놓다니... 이런건
과도한 대응으로 볼수 있는데요 , 법적 문제를 당연히 일으킬수있답니다.
해당 행위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감사합니다.상대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이유를 떠나 압정을 놓은 것 자체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