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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중고물품판매 소득

사업자가 있는데 친구가 중고거래 계정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라 회계사 쪽에서 중고물품 판매로 1000만원 소득이 잡힌다고 하는데 친구에게 소득을 넘긴다거나 하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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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하신 걸 현금영수증 등을 안끊어 주신 것 같네요

    그 소득으로 증가된 세액을 친구분에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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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판매물품이면 고지서에 나와있더라도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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