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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아비166
제가 곧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irp 계좌는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받고 바로 해지하면 세금을 16.5%를 떼고 지급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어떤 은행이더라도 무방합니다.
IRP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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