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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방법 기간 궁금증 질문드려요

2달전 사기피해를 입었고 피의자 주소 관할 검찰청에서 담당검사님이 배당받았다고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찾아야하며 양식을 썼다는 가정하에 직접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아니어서 어떻게 보내야하며 사건진행이 검찰청 수사중인데 배상명령신청을 지금 보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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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배상명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없고, 정식 기소가 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와 절차
      배상명령은 형사소송법상 일정 범죄(사기 포함)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공소가 제기된 후 제1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양식 및 제출 방법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각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배당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시고,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는 시점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후 배상명령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두셨다가 법원 송치 이후 곧바로 제출하시면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막 검찰에 송치되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여도 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