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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슴벌레61
정직한사슴벌레6122.11.28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피해신고한지 대략 5개월만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저는 바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면 검찰에서 수사후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나요?

그때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2. 검찰수사중인 지금 제가 법원에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

3. 피의자가 형 집행으로 감방에 다녀와도 저의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는 지속적인가요?

4. 배상명령신청의 절차를 일목요연하고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에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 사건이 검찰에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상책임은 존속합니다.

    4. 검사가 기소를 하면 질문자님에게 문자로 기소 및 배상명령절차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이 때,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어차피 판결이 선고될때 같이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수사 중에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배상명령은 공판이 제기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을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민사상 손해배상부분까지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범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며

    이는 수사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책임이며 형사처벌을 받고

    형을 집행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