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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신뢰할수있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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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1월 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고,

오늘 사건 조회를 해보니 '검사처분, 구속구공판' 상태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일자로 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아직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건 없는데 배상명령신청서는 지금 제출 가능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2.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 번호가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번호는 언제 확인 가능한 건가요?

3. 검사 처분 이후 실제 재판이 열리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고의 유죄 판결 이후 발효되므로, 처벌이 확정된 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번호는 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정해질 때 부여되며,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 법리 검토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유죄로 판결을 받은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사건 번호는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첫 번째 공판 기일과 함께 부여되므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이에 맞춰 배상명령신청을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공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원에서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재판에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법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사건인 만큼 6개월 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1-2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 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는 걸 고려하면 2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처분결과 및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다만, 통지가 안오더라도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소가 되었으니 바로 법원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속구공판이되었다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2개월 내 첫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검사실에 문의하면 법원사건번호를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