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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벌새203

노란벌새203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후 월급에 70프로를 받는데 맞나요?

지인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복숭아뼈를 다쳤는데 지금 2개월 정도 깁스랑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첫달은 월급이 다 나왔는데 두번째 월급날부터 70프로만 나오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월급의 일부(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