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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수수수퍼
올해부터 자사 제품 할인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 맞을수있다는데, 소액 할인도 다 잡히는건가요? 쿠팡이나 자사몰이나 큰 가격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손해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01.01부터 자사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액 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할인 받은 제품의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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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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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무서가 해당 할인 내역을 하나하나 파악하긴 힘들어보이며, 타 사이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