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처리시 과세,면세 선택란이 있습니다.
과세선택시엔 계산서 발행시와 동일하게 부가세 가 붙네요..그럼 차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면세선택시엔 간이과세자때의 현금 영수증 발행과동일한듯 하구요..
왜 구분지어놓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