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과세 면세?
일반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처리시 과세,면세 선택란이 있습니다.
과세선택시엔 계산서 발행시와 동일하게 부가세 가 붙네요..그럼 차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면세선택시엔 간이과세자때의 현금 영수증 발행과동일한듯 하구요..
왜 구분지어놓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시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명세 여부는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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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면 과세로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이므로 보통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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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거래상대방은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면세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