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시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명세 여부는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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