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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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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대로라면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았을텐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업정으로 인하여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