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