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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a네일샵에서 b직원이 일을하면서 시술후 네일사진을 찍었고 이것을 나중에 다른샵에 취업할때 포트폴리오로 쓰거나 본인샵을 열때 홍보용 자료로 쓰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a네일샵의 재료를 사용해 시술한 사진이니 b직원이 이사진을 쓸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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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으로 부터 사진 촬영에 대한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사업주와 해당 사진 활용 등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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