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싹싹한하마297
싹싹한하마297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시 휴가 의무사항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9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지금까지 출근을 안하고 있어 연락해서 육아 휴직 종료 후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연락했더니 퇴사처리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해서 육아휴직 연장할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연락이 없었냐고 했더니 기간이 종료된지 몰랐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7일 무단결근 시 퇴사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둘째 휴직까지 쓰게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어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첫째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신청서를 내고 30일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처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었으므로

    회사에서는 복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다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는 복직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결근이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