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 거주 중이고 만료까지 이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집주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장에 대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만료 1개월 전에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는 건 상관없죠? 3개월 안기다려도 되죠?
만료 기간 이후 퇴거 통보하면 3개월 이후에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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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만료 1개월전에 티거통보를 하거다로 3개월 이후에 만료되게 됩니다.
1명 평가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 진 상태이므로
이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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