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현재 24년 오늘날 기준으로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중앙선침범, 불법주정차, 번호판훼손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사항을 신고했을시 포상금이 있나요?
있다면 경로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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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인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이 지급됩니다.
공익 제보단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익신고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한건당 4천원에서 1만원까지도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증거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함으로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인정되는 요건은 각 위반사유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