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점포 양도양수 권리금 세금관련 부탁드립니다ㅠ
저는 양수인입니다 권리금 6500 보증금3000입니다
권리금 6500 세금 신고를 제가 해야 유리한것같은데
하게되면 양도인쪽에서는 싫어할것같습니다
얼마를 더 주고 해달라고 하면될까요?
더 주는만큼 제가 세금부분에서 훨씬 더 이득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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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6500만원(권리금)에 대해서 5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됩니다.
ex)6500/5=1300만원 씩 비용처리 됩니다.
세금효과는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5% 구간이라면 1300만원*15%=195만원 세금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금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되며, 해당 세금을 고려하여 협의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