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협조해야해는지 여부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는 특약 있습니다.

세입자는 지난주에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왔고 이사시 전새금은 은행이 아닌 개인이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만에 도배상태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에 동의를 해주어야 내용증명반박이나 추후있을 소송등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사까지 들어온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전세대출에 동의 등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실 필요는 있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전세금 마련 목적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해당 계약 해지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정당한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