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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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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이라는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농협 조합원이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하여야 농협 조합원이 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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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협 조합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시기 위해선

    아마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

    농협 조합원 가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 조합원이라고 하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자인데 조합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조합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 조합원은 농협의 주주로서, 농협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합조합원과 같은 경우에는 법량 지역농협 조합원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1년(365일)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누에씨 0.5상자(2만립 기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자

    • 일정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가입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농협의 구역에 거주(거소)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 동일한 품목의 둘 이상의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음

    • 시설 채소,과수 2,000㎡ 이상 경작하거나 노지(원예) 채소, 과수(유실수) 5,000㎡이상 경작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의 조합원은 농협법에 따라 농협에 출자하고 농협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합원은 지역 농협에 가입해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조합원은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협 운영에 참여하여 농협 발전에 기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법상 요건인 일정 이상의 농지+ 농작물재배를 통해 농업인 증명을 받은 사람이 출자금을 납부하여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 조합원이란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조합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조합원 자격을 갖춘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운영자이어야 하며,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전국의 한개 지역농협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닌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농협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수있습니다.

    조합 구역안에 거주하고나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농지경영면적 조건과 농업종사일수 조건 또는 가축 사육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되면 예금 금리등 몇몇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