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19방역 대책에서 대형병원은 공적 모임 이라서 5인이상 사회적 거리에서 제외 된다면 극장 도 공적 모임으로 판단 하나요?
제가 대형 병원에 갔더니 환자와 보호자가 다닥다닥 붇어 있을정도로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대형병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제외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이 공적 모임 이라서 단속 대상이 안이라는 답변에 극장은 병원과 동등한 판단을 하는지가 무척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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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것이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의 경우, 가장 포괄적인 목적은 시민의 건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경우, 의사 포함 스탭의 수가 4명을 넘기도 합니다.
극장은 개인의 여가이기 때문에 공적인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5인 인원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서트, 영화관, 방송국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규제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영화 등의 제작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업장 근무로 분류돼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