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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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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을 인하할수 있나요?

부동산 민법 공부할때는 과도하게 차이가 나면 인하요청할수 있다고 배운거 같은데


실제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실거래가랑 차이가 8천만원 정도 넘게 차이가 나면 인하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안되면 금리가 너무 올라서 부담되서 상환하고 다시 구하는것도 방법일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렵습니다.

      보통 임차료의 조정은 재계약시에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