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질문요~~

2022. 08. 16. 20:59

부양가족 올리려면 연간 얼마이상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가족이 알바를 해서 4대 보험은 안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연 150만원 이하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경우에 소득은 일용직소득같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가족분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했던 경우에는 해당소득은 제외됩니다.

2022. 08.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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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의 기준은 100만원이고, 만약 부양가족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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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022. 08.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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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대상이 되고

        만약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2022. 08.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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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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