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질문요~~
부양가족 올리려면 연간 얼마이상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가족이 알바를 해서 4대 보험은 안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 맞나요???
부양가족 올리려면 연간 얼마이상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가족이 알바를 해서 4대 보험은 안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의 기준은 100만원이고, 만약 부양가족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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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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