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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독수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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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질문요~~

부양가족 올리려면 연간 얼마이상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가족이 알바를 해서 4대 보험은 안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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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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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연 150만원 이하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경우에 소득은 일용직소득같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가족분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했던 경우에는 해당소득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의 기준은 100만원이고, 만약 부양가족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대상이 되고

    만약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