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관련해서 자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래층 주방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하셔서 설비기사님을 불렀고 기사님께서 아파트가 오래되서 비로 인해 외부에서 세어 들어오는건지 윗층문제인지를 모르니 일단 벨브를 잠그고 비올때까지 기다려보고 누수가 없으면 윗층 벨브를 열어 일정기간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사용을 못해서 한달을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1. 만약 윗층벨브를 열었는데도 누수가 없는데도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2.저희 잘못이 아닐시 저희는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한 달이나 집을 비우시는 등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누수 원인이 질문자님 세대가 아니라면 수리 의무가 없으며 피해보상 청구는 현실적인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1. 누수 원인에 따른 수리 책임

    추가적인 누수 탐지를 통해 윗집 배관 등 전유부분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외벽이나 공용부분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질문자님께서 아랫집을 수리해 주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누수일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실익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원인 파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거하여 발생한 비용을 아랫집에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법리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법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적인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조속히 누수 원인이 밝혀져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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