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

25년 7월에 수도권외 지역에 제과점업을 창업한 청년입니다.

부업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현재 연말정산 완료로 근로소득 세액에 대한 부분은 환급받은 상황입니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홈택스로 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금액에

1.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 금액을 같이

입력해야하나요? 아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완료하였으니, 사업소득만

입력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같이 입력한다고 한다면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시켜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합친금액에 대해서 나온 산출세액에 대해 전체 다 세액감면을 적용시키면 될까요?

3. 만약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세액이 적용 된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하는건 손으로 직접 구해야하는 걸까요? 홈택스로 자동으로 계산되는건 없을까요?

4. 만약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세액이 적용 된다고 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을 받은 저같은 경우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 + 근로소득) 입력

소득공제금액: (인적공제 등) 입력

산출세액: (두 합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도출

세액감면: (사업소득 세액감면 금액) 입력

기납부세액: (환급 받았으므로 0원) 입력

납부할세액: XXX원으로 발생

- 연말정산으로 세액환급을 받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100%

받는다면 내야될 세금은 0원이

되어야하는데, 홈택스로 위와같이 서식을

작성하니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디 부분이 잘못된건지, 제대로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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