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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화창한목화
유난히화창한목화

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줄어드나요?

임산부들은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토요일 4시간씩 하는 근무를 출산전까지 하지 않는걸로 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고 해요.

연봉계약인데도 월급이 삭감 되는게 맞나요??

제가 지금 일하는 시간 입니다:)

평일 8시30분 ~ 17시30분 (휴게1시간)

토요일 8시30분 ~ 1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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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가 절대 금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부(임신중)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므로, 연장근로가 하지 못한 만큼 그 만큼 임금은 줄어들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었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대하여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