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에게 상속된 땅을 형제에게 매매했을 경우
부모님께 상속 되기 전부터 형제가 오랫동안 농사지어 왔고, 돌아가시고 10년 후 형제에게 매매 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형제간에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먼저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 후 유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농지를 양도한 형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취듣가액은 상속받은 때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결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농지 양도에 따른 8년 재촌자경 농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미리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에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의무는 동일합니다. 형제 간 거래이지만,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취득가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상속받았을당시의 시가 만약 상속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면 기준시가,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했으면 감평가액이 취득원가 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땅을 형제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세와 매도 시점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형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일정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은 양도가격과 취득가(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