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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산뜻한물개175
산뜻한물개175

세금 환급에 대하여서 긍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나 회사가 직원의

월급을 한달에 200만원씩 준다고 했을경우

이걸 비용이라고 말하는지요? 그랬을 경우에

세금을 내고나서 환급이 되나요? 된다면

얼만큼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월급준것과 낸 세금의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짖으로 월급을

많이 준거처럼 신고하면 더많은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인정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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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에 해당합니다.

    (2) 급여는 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함으로서 세금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3) 예를 들어 실제로는 200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차액인 300만원은 비용인정이 어려우며 향후 적발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많을수록 순이익이 줄어들어 세금 신고를 적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신고합니다. 가공경비일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인할 수 있으며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