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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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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몸을 한대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몸을 한 대 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 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체적 폭횅이 성립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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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한 대라도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만으로도 성립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실제 상해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 행위의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나 교육 등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몸을 한대 때리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몸을 한대 때린 것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