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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수 없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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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여 이를 변제할 가해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환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합의 등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면 이미 사기 고소를 진행할 당시의 재산을 은닉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자가 많은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재무상태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