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단기근로자를 계약만료 전에 해고할 때
정직원 구하기 전 텀이 있어 임시로 2개월 단기직을 채용했습니다. 3주차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풀타임 인원충원이 되어 본의아니게 알바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이며, 주4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조건입니다.
1.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3개월 미만이라 의무는 아닌것으로 압니다만 통상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2. 계약보다 일찍 퇴사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고용·노동
정직원 구하기 전 텀이 있어 임시로 2개월 단기직을 채용했습니다. 3주차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풀타임 인원충원이 되어 본의아니게 알바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이며, 주4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조건입니다.
1.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3개월 미만이라 의무는 아닌것으로 압니다만 통상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2. 계약보다 일찍 퇴사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