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났는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인데요

얼마전 리딩방에 가입을 했고 고액의 리딩비를 냈습미다.

그런데 리딩비는 리딩비대로 나가고 주식은 손실이 나서 결국 리딩방에는 손실을 보고 나왔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식리빙방은 주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이므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단순히 손실이 난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