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리딩반 에서 추천한 종목 손실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투자교란 뭐 그런 죄목이 있는것 같던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심지어남의
주식리딩반 책임자가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민형사상 소송을 기 할 수 있나요? 심지어 남의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주식매수매도거래로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 자문업에 대한 등록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문제될 수 있지만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보게 된 것 자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