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 특허권침해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해외 풍선사업가들이 자주 만드는 디자인이 현재 한국에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
모 한국업체에서 현재 특허권 진행중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치만 특허권 진행중인 업체 이외에도 소수의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특허권진행이 완료되면 그 업체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
특허권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특허진행한 업체와 리본 모양이 다르다던가, 데코하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하면 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
그 업체가 특허를 완료했다고해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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