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자 휴게실에서 쉬려고 하는데 원래 침대 4개와 소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파는 눕는용도가 아닌 자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생각했고 어떤 분이 누워있고 앉을 자리가 조금은 있길래 자고싶은 마음에 거기를 앉았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분이 다리를 뻗고 있었으니 제가 앉더라도 편하게 등을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그래서 친구 한명이랑 개인톡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등이 아프다라는거를 얘기하기위해 상황을 설명하려고 제 등이랑 그분 청버지가 조금 나오게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 사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 잠시 나갔다왔다가 다시 앉았는데 그 분이 이번에는 그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위에 얹고(?) 제가 앉으니 그분 발이 제 얼굴에 너무 가까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타인 발이 제 얼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면 빨리 앉고싶은 마음에 꾸역꾸역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황당해서 그냥 내가 등도 못 기대는데 발까지 내 얼굴에 가까이 있는 이런상황이다하고 친구랑 얘기하던중에 카톡으로 설명하기가 복잡해 그분 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발 위주로 찍혀서 별 생각없었는데 그 발사진 뒤러 그 분이 누워있는 형태?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은 완전히 다 안 나왔고 진짜 볼쪽 엄청 조그맣게 나왔고 그 분이 입고있던 체크 셔츠나 그런것만 찍혔습니다. 근데 그 분은 저한테 갑자기 자기 사진찍지 않았냐고 얼굴 찍었죠 이렇게 말하셨고
제가 설명을 해도 안 들으시는 상황이라 아직도 제가 얼굴을 찍으려고 한줄 아십니다.
타인을 함부러 찍으면 안되는데 그걸 잠시 잊은 제가 부주의 한 탓이 있어서 여러번 사과도 했고 문자로도 설명을 하며 죄송하다 하였는데 읽지 않으십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서 진술하러 오라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성적인거는 아예 없고 그 분이 몰카 아니냐고 그러시긴 하셨어요
만약에 제 의도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제 폰이나 카톡방 내용도 다 보여드려야 하나요? 카톡방은 그분이 불쾌감을 표현하고 나서 저도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기 하였습니다. 그 분 허락없이 자고있을때 찍은거라 제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인스타로 친구들끼리 사진을 자주 보내고 찍고 그러다보니 저도모르게 아무생각없이 나온 제 불찰인데 이게 진짜 큰 처벌 사례가 될까요? 만약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로 오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전화로 경위를 물어보시나요?
참고로 그분은 제 연락처랑 이름을 받아가시고 신고하겠다 하셨어요
그분이 불쾌감을 느낄만한거 다 이해를 하고 죄송하다 하고 사진도 삭제하겠다 했는데 그 분이 됐고 법적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냥 상황을 설명하려고 찍은건데 이게 유포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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