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유쾌한굴뚝새171
유쾌한굴뚝새17123.05.01

모텔 무단침입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새벽 3시경 여자친구와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취침을 취햇고요..

그런데 4시가 넘은 시점에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옷을 다 벗고 옆에서 자고 있더라구요..(저도 음주를 한 상태라 딥슬립중, 누가 들어왔는지 인기척 못느낌)

눈을 뜨고 불을 키니 정말 처음 본 사람이 제 옆에 자고잇더라구요..

상황을 보니 그 분이 술이 취해 복도를 돌아 다니고 있으니 모텔 카운터 이모님이 방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사람은 703호를 가르켯고 이모님이 마스터 키로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 방은702호)

경찰을 불럿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언가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남자분과 이모님에게 사과만 해라 라는 말만들었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너무 놀랬고 수치스러웠으며 너무 억울합니다.

모텔측의 사장의 사과가 있엇으나 유선상이 었고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쁘고 트라우마가 생길꺼같습니다.

모텔측의 대한 어떠한 불이익행위를 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부터 확대된 손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이모님이 703호를 잘못 열어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