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야간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안녕하세요. 연인관계였던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시원인데 며칠 전 여자친구가 집을 나오고 싶다고 해서 아는 형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당시 거주한 고시원 방을 함께 잡아줬습니다. 그러며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6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경 걱정도 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고시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웬 남자와 함께 누워있길래, 너무 화가나는 걸 억누르고 그냥 몇 초 쳐다보다가 문을 닫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제 입장에선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이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문자로 “오빠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으니까 알아둬” 라며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명은 다르지만 제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 일단 여기라도 물어봅니다.
CCTV상으로는 정말 고시원 입구에 들어가 신발장만 확인하고 비밀번호 치고 방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문 닫고 나온 상황이 다입니다.
아직 연락온 건 없는데 제가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긴급체포나 그런 게 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페이스북 메시지들에 연인관계인 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도 함께 구해주고, 계속 같이 그 방에 함께 들어갔었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연인으로부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 받았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허락받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를 질문자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그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며 비밀번호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거침입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구속까지 될 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주요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