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나이트에서 2대2로 부킹 후에 2차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서부터 여성분이 어느정도 취한 상태에서 키스와 스킨쉽을 하다가 일행들과 헤어진 후 둘 다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숙박했습니다. 모텔은 업무때문에 타 지역으로 출장 온 제가 법인카드로 예약했었구요.
그 당시 둘 다 너무 취해 약간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관계를 가진 후 정신차리고 나서 새벽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녹음에는 술 깬 후 여성분이 저에게 자기야, 내가 어제 잘못했어 등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있고 아침에 출근하라고 제가 깨운 것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가 챙겨주고 제 차로 집에 데려다 준 것, 집 앞에서 정도 술 깼을 때의 침착한 목소리까지 녹음했습니다. 번호는 제가 주지 않아서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번호 달라했는데 제가 안 준 것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먼저 스킨쉽을 여성분이했지만 취한 상태라 효력은 없어보이는데 이거라도 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