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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다람쥐9
후련한다람쥐923.07.18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모텔도착전부터 술이 좀 취해있었지만

모텔안에 도착하여 침대에 누우니 술이 갑자기 확 올라와 그때부터

기억이 거의 드문드문하구요

술이 조금이나마 깼을땐( 정신은 살짝 돌아왔지만

몸은 못가누고 말 몇마디 겨우 할수있을정도)

옷이 다 벗겨져 있더라구요

벗겨놓고 무슨짓했는진 전혀 기억은 없구요

암튼 정신이 살짝 돌아왔을때는

제 성기에 손가락 삽입과 성기 삽입을 했는데


아직 친한사이는 아니고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최대한 웃으면서 하지말라고 거절의사 몇번 말했구요


어느정도 시간지나니 또 손가락삽입과 성기삽입이 있었습니다.

이 시도가 한 3번정도 있었고

그때마다 전 상대방이 무슨 돌발행동할지 모르니 좋게 웃으며 거절 표현

확실히 했고


갈때도 일단 최대한 좋게 헤어졌구요


끝까지 사정은 안했으나 100프로 피임도 없고

다음 생리때까지 저만 불안속에 지낼 생각하니 화나더라구요

혹시나 모를 일들 대비해서

다음생리때까지 연락은 유지하려고 집에 잘도착했냐고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고 일부러 연락안하냐 또 보냈는데

4시간이 넘도록 안읽고 있고

원치도 않았던 스킨쉽이라 집에와서 술이 완전히 깬 상태가 되니 너무

기분이 안좋고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든말든 유무를 떠나


강간죄로 신고하려는데 충분히 신고 가능할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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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간이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폭행,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강간죄 신고가 가능하나, 성관계 이후에도 좋게 헤어지는 등 피해자의 모습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지만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은 점에서 , 또 헤어진 이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CCTV 등을 통해 퇴실시 행동 등을 보고 준강간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완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