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심신미약일 땐 성범죄가 성립 되는지요
안 친한 지인 만나게 됐는데 저의 주량이 반병정도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주량 체크를 하자고 룸술집에 데려가서 계속 술을 권유하고 술취하니까 옆으러 와서 이곳저것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다가 산책하러 나갔는데 벤치에 앉았을 때 또 이것저것 만지다가 자러가자고 계속 강요하듯이 제 말은 다 짜르면서 말해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방 잡고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였지만 8년 째 조울증 약 복용 중인데 알고보니까 조울증에 술을 마시면 조증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관계를 합의하에 한게 아니라 조울증인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성범죄나 인권침해 이런게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상생활하는데 괴롭네요. 실제로 이 일 후로 3달 째 약을 증량했고 심리상담도 세 달 째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피해자가 조울증 치료 중이었고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이끌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외형상 동의처럼 보였더라도 실질적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심신미약 상태와 성범죄 성립 기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심신미약은 완전히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질환이나 약물, 음주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울증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는 조증을 유발해 충동성과 판단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항거불능이 아니어도 범죄가 되는지
최근 판례는 물리적 저항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권유, 신체 접촉의 선행, 거절 의사의 무시, 심리적 압박이나 지배가 누적된 경우 폭행·협박에 준하는 상태로 보고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강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서 상대방의 행위 경과는 이러한 법리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사후 치료와 입증 자료의 의미
사건 이후 약물 증량, 장기간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후회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 후유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처방내역, 상담기록,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 상태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대응 방향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겪고 계신 고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범죄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절차적 보호와 권리 회복을 충분히 검토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되려면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조울증으로 의사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물을 복용하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진단이나 복용에 더하여 당시 주취 등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어야 준강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할 당시에 본인에게 의사가 있었고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준강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준강간에 해당하려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 상실 상태였어야 하나 본인이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