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심신미약일 땐 성범죄가 성립 되는지요
안 친한 지인 만나게 됐는데 저의 주량이 반병정도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주량 체크를 하자고 룸술집에 데려가서 계속 술을 권유하고 술취하니까 옆으러 와서 이곳저것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다가 산책하러 나갔는데 벤치에 앉았을 때 또 이것저것 만지다가 자러가자고 계속 강요하듯이 제 말은 다 짜르면서 말해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방 잡고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였지만 8년 째 조울증 약 복용 중인데 알고보니까 조울증에 술을 마시면 조증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관계를 합의하에 한게 아니라 조울증인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성범죄나 인권침해 이런게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상생활하는데 괴롭네요. 실제로 이 일 후로 3달 째 약을 증량했고 심리상담도 세 달 째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