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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성장하는장조림
연말정산을 하는데 월세액이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월세 관리비 포함 40만원을 내는데 관리비가 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0만원 이런식으로 차임도 30만원으로 적혀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매월 총 40만원(관리비 포함) 임대인에게 보냄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가 포함이니까 연말정산에서 40만원으로 적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순수한 월세 30만원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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