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련 뭘세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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