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중인데 월세액 입력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월세 40만원씩 납부하였고 자료는 등본, 임대차계약서, 납입한 계좌이체내역 까지 준비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에 어떻게 입력해야되나요?

12개월 납부총액을 입력하는 건지 아니면 월세액 40만원을 입력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련 뭘세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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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기간 동안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