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오늘 신고를 하였는대요.
제가70만원씩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에 840만원 적었는대 첨부파일 넣는곳은 없는건가요?
등본및 계약서 입금확인서 첨부파일 어떻게 올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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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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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주택)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주택)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대상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는 적용 가능합니다.(무주택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